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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한인 브로커에 변협 경고장…명함에 가주 노동법 상담소

LA 봉제업계에서 노동법 관련 벌금 중재 등을 해주며 법률 서비스를 대행해온 한인 브로커에게 가주변호사협회(이하 SBC)가 지난 7일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당 브로커가 허가받지 않은 법률 행위를 계속 이어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는 경고장을 입수, 사건 정황을 살펴봤다. 사건 내용은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적혀있다.   SB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19일부터 시작됐다. LA지역 한 봉제 업체의 김모 대표는 노동법 소송과 관련해 브로커 크리스 박씨를 소개받았다.   경고장에는 “(브로커) 박씨는 김씨에게 노동법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만약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켈리 카사도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김 대표는 브로커 박씨에게 총 4000달러의 수임비를 지불했다. 문제는 수임비를 내고도 해당 소송은 해결은커녕 악화만 됐다.   김 대표가 상대측 변호사로부터 재판 전 절차인 ‘증거개시(discovery)’ 관련 편지를 받은 건 수임비를 낸 후 약 2년 후인 2021년 6월 24일이다.   경고장에는 “김씨는 이때 자신이 피고에 (회사명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지명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김씨가 켈리 카사도 변호사를 만난 건 2021년 7월 1일이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경고장 내용대로라면 김 대표는 브로커 박씨에게 수임비를 낸 후 800여 일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경고장에는 “이후 박씨는 김씨에게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안심시켰고 법원에 모든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합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까지 말했다”며 “그러나 2022년 5월3일, 김씨가 박씨에게 상대 변호사로부터 답변이 있는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니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조사 내용이 담겨있다.   경고장에 따르면 김 대표가 카사도 변호사를 두 번째 만난 건 2022년 11월 7일이다. 수임비를 내고 3년 동안 변호사와 소송과 관련해 단 두 차례 협의한 셈이다.   경고장에는 “카사도 변호사는 이때 자신이 아프고 사건이 어려워서 김씨에게 다른 변호사를 찾으라고 했다”며 “심지어 김씨에게 사건 재판(2022년 11월 23일)이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김 대표는 3년 넘게 브로커 박씨만 믿고 있다가 재판을 보름여 앞두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고장에 따르면 브로커 박씨는 김씨에게 ‘CLLCC(California Labor Law Compliance Consulting)’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다. 한글로는 ‘가주 노동법 상담소’다. 명함에는 가주 노동청, 국세청(IRS), EDD(가주고용개발국) 등 정부 기관의 명칭까지 명시했다.   경고장에는 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SBC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있다. 박씨는 답변서를 통해 “변호사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면허가 있는 변호사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SBC는 경고장에 이에 대한 조사 결과로 ▶박씨는 변호사에게 고용된 적이 없음 ▶변호사가 이 사건을 감독했다는 증거가 없음 ▶박씨가 제공한 CLLCC의 주소(3600 Wilshire Blvd, Suite 1804)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아님 ▶박씨가 김씨에게 말한 내용 등은 법률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 ▶박씨는 직접 수임료를 설정해 수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SBC는 경고장에서 “소송이나 법원과 관련이 없다 해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며 “무허가 법률 행위는 범죄이며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무단 법률 행위는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브로커 박씨를 대리하는 김기준 변호사는 8일 본지에 “박씨는 수임비를 다 돌려줬다”며 “SBC의 경고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SBC 산하 감찰관실(OCTC)의 한규희 변호사가 진행했다. SBC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브로커 박씨에게 경고장을 정식으로 발송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노동법 브로커 노동법 소송 한인 브로커 노동법 문제

2024-02-08

[중앙시론] 노동법·장애인 소송 제어 장치 필요하다

현실에서 숭고한 법의 취지가 망가진 채 적용되는 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일 것이다. 노동법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보호법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 그들이 일반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들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법의 공통점은 원고인 노동자나 장애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비용까지 패소한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선 기울어진 운동장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노동법이나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원고 승소 비율은 90%에 가깝다. 왜냐하면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고용주나 사업체, 건물주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이 미미해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게 노동법과 장애인보호법이다. 단돈 1달러라도 임금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이론상 고용주는 노동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데 시설 규정 내용은  조금 과장하면 토목이나 건축공학 박사는 돼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노동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들을 변호하다 보면 장애인 소송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소유나 리스 등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항시 장애인 공익소송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크기와 표지판, 입구 문턱이나 카운터 높이, 화장실 세면대 높이 등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소송의 원인이 된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송 이유가 억지스러운 경우도 많다.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했던 한 식당 업주는 얼마전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다. 이 테이블이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주 정부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자체를 까다롭게 했더니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꼼수를 사용하다 최근 다시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특징이다.      주 정부가 장애인 공익소송에 약간의 장애물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피고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거나  주법에 따라 제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10명 중 9명은 협상을 통한 마무리를 원한다. 협상이 비용도 아끼고 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 조건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장애인 공익소송 케이스를 맡았다가 독하게 (?) 나오는 원고 측 변호사들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와 테넌트인 사업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건물주와 사업주를 함께 소송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 교통정리도 해야 한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번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업체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업주들은 이제 업체 웹사이트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도 불편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소송 남발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힘들게 번 수익을 억지 소송의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법과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소송 노동법 소송

2023-08-20

[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대처법

노동법 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나 해결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고용주가 이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인사 관련 서류이고, 증인이 될 만한 이들은 현재 고용 중인 다른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이용해 원고 측보다 먼저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소송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소송 접수 후 30~6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인사 평가를 문서화하고 인사 기록 관리만 잘해놓아도 소송 대응 계획은 물론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문의: (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고용주 고용주 노동법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2023-08-09

[중앙시론] 팬데믹 이후 달아진 노동법 소송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세상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후세들은 코로나19이 바꿔놓은 세상을 소재로 다양한 예기들을 내놓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도 궁금하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마스크 의무화 얘기까지 나온다.  상가 등에 가 보면 아직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많다. 코로나 이전엔 건강한 사람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요즘은 줌으로 하는 미팅이 일상화 됐다. 법조계도 사실상 재판을 빼고 분쟁중재 등은 아직 버추얼 미팅으로 진행된다. 법원이나 노동청 등 정부기관과의 분쟁조정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 맞춰 전철을 타거나 차를 몰고 다닌 기억이 가물거린다.     판사들도 노동청 직원들도 중재자들도 대면 미팅을 꺼린다. 분쟁조정을 위한 중재를 대면이 아닌 버추얼 미팅으로 할 때 대면 미팅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지난 2년간 버추얼 중재를 해본 결과 결과적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선 효과가 같다고 보지만 그 합의를 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이민자가 대부분인 의뢰인들이 비록 서툰 영어로라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중재자에게 대면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노동청 콘퍼런스의 경우는 재판이 아니면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관련 당사자가 여러 사업체나 개인이면 정말 불편하다. 대면 미팅을 할 땐 바로 현장에서 관련자끼리 합의 도출이 가능한데 이런 대면 미팅의 장점이 전화 콘퍼런스에선 사라졌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원 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이것 또한 이론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이유가 어떻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다. 경기침체를 예기하면서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을 통해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의 매력을 체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집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마당에서 숨도 쉬고 집안에 사무실을 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통해 누가 ‘눈먼 돈’을 얼마 받았느니 하는 각종 소문도 난무했다.  코로나 정부지원 정책 중 현금지원은 불가피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디테일에서 엉망이 되는 바람에 불공평하게 엉뚱한 사람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도 많다. 목사란 직업을 가진 사람까지 사기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는 교도소 내에서도 사기를 칠 정도로 정부는 허술했다. 사기대열엔 한인 변호사까지 가세했고,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 주식 투자와 집 리모델링을 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코로나는 참 많은 걸 바꿔놓았고 인간군상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바로 종업원에 의한 고용주 소송과 클레임이다. 팬데믹 직후 주로 종업원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이 잠시 우왕좌왕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소송과 클레임은 계속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그나마 위로가 됐던 점은 종웝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낮은 액수로도 합의를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다시 10만 달러 이상을 주는 합의들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형태의 소송과 클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근과 그에 따른 임금지불 문제, 재택근무시 경비 처리 문제,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테스트 거부 직원 처리 문제를 둘러싼 분쟁 등이다.     그래도 새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만이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론 노동법 소송 코로나 정부지원금 노동법 소송 코로나 테스트

2022-12-21

[노동법] 노동법 소송 중 고용주 유의점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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